[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최근 5년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2018년 220건, 2019년 282건, 올해 1~9월 306건 등 총 12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별로 조회가 가능한 921건을 들여다보면 애플코리아 355건(38.5%), 구글코리아 318건(34.5%), 엔씨소프트 106건(11.5%), 넷마블게임즈 92건(10%), 넥슨코리아 50건(5.4%) 순으로 애플과 구글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또한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941건을 금액대별로 나눠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이 3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만원 이상도 179건이나 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 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18.4%,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피해는 6.6%였다.

송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소비자 피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인앱 결제 해지나 환급과 관련한 신고 및 구제 절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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