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원사업자가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금형 보관·유지·보수·재제작 비용은 모두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수급사업자는 보수용(A/S)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해야 한다.

원·수급사업자가 금형 관리비 부담 주체, 비용 정산 방법과 정산기일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원사업자는 금형 회수 시점과 방법을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금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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