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거래상 지위남용'이 대표적 갑질로 꼽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

지난해에는 208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부당한 고객유인(40건), 부당지원(37건), 거래거절(1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에도 2015년(49.6%), 2016년(41.0%), 2017년(46.7%), 2018년(42.9%)까지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 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편의점 본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광고비 떠넘기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윤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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