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여신금융사 분쟁조정 신청건수 5건 불과
저축은행도 60건 미만…보험권은 1.7만건 넘어
손보사, 고객과 소송 72건…"압박용 소송 막아야"

▲ 올해 상반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했지만 생명·손해보험사 등 보험권의 신청 규모는 1만7000건을 넘어서며 '민원분쟁 최다' 오명을 이어갔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고객민원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규모가 업권별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50건 이하인데 반해, 생명·손해보험사 등 보험권의 신청 건수는 1만7000건을 넘어섰다. 매년 금융업권에서 가장 많은 고객민원에 시달려온 보험권이 올해에도 '민원분쟁 최다'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된 곳은 BNK캐피탈이  유일했고, 중복·반복 제외 건수는 2건이었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36건으로 1년 전보다 19.45%(57건) 감소했다. 특히 중복·반복 제외 건수는 82건으로 2018년(213건)에 비해 61.50%(131건) 급감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캐피탈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캐피탈 28건, 메리츠캐피탈 27건, BNK캐피탈 22건, 효성캐피탈 19건, BMW파이낸셜 18건, 아주캐피탈 11건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올 상반기 55건으로 집계됐다. 중복·반복 제외 건수는 32건이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전후 소제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KB저축은행(14건), SBI저축은행(11건), OK저축은행(8건), 웰컴저축은행(3건), 페퍼저축은행(2건), 대아저축은행(2건), JT친애저축은행(1건), 상상인저축은행(1건), 애큐온저축은행(1건), 한국투자저축은행(1건) 등이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의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이들을 압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342건(중복·반복 제외 3477건), 손해보험사에 대한 건수는 총 1만3295건(중복·반복 제외 1만64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 소제기 건수는 생보사가 17건, 손보사가 7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생보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754건으로 1년 전(1만2494건)에 비해 13.93%(1740건) 줄었고, 손보사는 2만5307건으로 2018년(2만1946건)보다 15.31%(3361건) 늘었다. 지난해 손보사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 전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140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컸다는 의미다. 

카드사 등 여신금융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민원감축 독려 속에 업계 스스로 전사적으로 민원감축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주력 보험상품인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과 지급과 관련해 고객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년 손보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소송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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