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직원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린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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