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부터 유튜버 등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가 적발될 경우 광고주는 물론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내년에도 뒷광고를 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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