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등 사법리스크, 상속세, 부친 사재출연 문제 등 남아

▲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을 이끌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을 이끌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불법승계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10조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 문제도 풀어야한다. 아울러 삼성특검 과정에서 부친이 약속했다가 결국 지키지 못한 사재출연 문제도 있다.

이 부회장은 고 이 회장이 6년여간 와병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확대했지만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이에따라 당분간 법정 출두와 재판 결과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적지 않다.

세금문제도 풀어야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상속세 총 금액은 10조원대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금액이 큰 만큼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분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도 재계의 관심사다. 법정 상속비율을 따르면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33.33%),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4.5분의1(각 22.22%씩) 상속하게 된다. 홍 전 관장은 현재 그룹 핵심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 0.91%(3조2600억원)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를 보유중인 상황에서 이대로 상속될 경우 홍 전 관장이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홍 전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배구조 변동도 가능한 셈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 상당일 전망이다.

아울러 부친이 10여년전 삼성특검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사재출연 문제 대해서도 그가 어떤식으로든 답을 내려야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계에선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선언한 '뉴 삼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올해 5월에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 거듭나겠다는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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