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편의점 이마트24는 가맹점단체인 '경영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마트24는 모든 가맹점의 재해·재물보장보험과 현금도난보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가맹점주는 화재·풍수해·매장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 피해와 상품손실·현금도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내달 2일부터는 가맹점이 법률회사(로펌)로부터 근무자와 관련된 노무·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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