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확률 거의 없는 재판 항소 진행해 혈세 낭비 논란
기술탈취 대상 중소기업 ‘피말리기 전략’ 비판도 일어

▲ 교통안전공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항소권 남용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승소확률이 희박한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7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을 브리핑하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 박수현 페이스북 캡쳐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승소확률이 거의 없는 재판에 항소권을 행사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앞선 2018년 8월 공단과 협력관계에 있는 A사가 소유한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의 소스코드와 채권매입시스템 등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0월16일 1심에서 패소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은 공단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스코드와 채권매입시스템 등에 대해 유상 인수할 것을 권유했다. 유상인수 권유는 법원뿐이 아니었다.

공단은 2017년 자체 감사에서도 ‘유상 인수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채권매입시스템의 자체 소유 방안 강구‧조치 필요’라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2017년 12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면서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의 항소는 기술탈취 대상 중소기업을 기나긴 소송전에 끌어들이는 ‘피를 말리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유상인수 방안이 권유됐으나 무상으로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승소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공단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소송전에 지친 A사가 두 손을 들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은 ‘갑질보다 버티기 힘든 것이 장기 소송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재판은 최초 소송 제기에서 원심 판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소 4~5년의 시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최소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국가기관을 상대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공단이 문대통령의 지적을 무시하고 국가 항소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내부 감사결과는 공단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씀 또한 자제하라는 의미이지 금지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 내부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 ‘피말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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