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은행 가계대출 958조원…한달새 9.6조원↑
시중은행들 일부대출 중단하고 DSR 기준 강화
본격적인 대출총량 관리에 돈 빌리기 힘들어져

▲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은 연말로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어 서민가계의 돈 빌리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957조8801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11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702조5000억원)은 9월 중에 6조7000억원 급증하며 8월(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9월 증가액 모두 2004년 속보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시중은행들은 대출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심사할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주택관련대출의 경우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DSR 기준이 100%에서 80%로 강화됐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도 하향 조정했다. 주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는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0.2%포인트 줄였다. 아울러 이날부터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의 우대금리가 0.7%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은 이러한 DSR 조정과 우대금리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MCI와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등에 한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일부 대출에 대한 DSR 기준을 조정해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고객에게는 DSR 100%를, 기존고객에게 120%를 적용하던 것을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 100%로 조정했다. 국민은행은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을 기존 70%에서 지난달 16일 40% 이내로 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우대금리 조정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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