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시장 확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자료를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할 경우 그동안 연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1만6000명은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대출 거부를 당해 민간금융 이용이 막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3만9000명은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는 23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을 때도 약 4만∼5만명(3000억∼3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고 피해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2700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취약·연체 차주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한도를 6%로 낮추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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