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더라도 총수일가가 161곳에 이르는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집단'은 24개(일반지주 22개·금융지주 2개)다. 삼양이 추가되면서 작년보다 한 곳 늘었다.

22개 일반지주에 한정해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61개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비상장 20% 이상 보유)는 80개였다. 이 중 11개는 지주회사 지분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2세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다. 세아그룹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사 세아홀딩스 지분 5.38%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경그룹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AK아이에스는 AK홀딩스 지분을 10.37% 보유하고 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매출액의 51.9%가 배당 외 수익, 40.9%가 배당수익으로 집계됐다.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를 더 받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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