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신호장치란 열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할 수 있게끔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유경제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혁신전공사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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