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계 총자산 줄고 이용자도 급감
"줄폐업 늘고 업종 전환 가속화할 것"

▲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영세 대부업체의 줄폐업 등 대부업계에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해지면서 대부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갈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부업체들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영세 업체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대부업계에 강력한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공약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24%로 전격 인하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 20%까지 추가로 낮출 예정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관련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66%로 시작해 2007년 10월 49%로 인하됐고, 2010년 7월과 2011년 6월에 각각 연 44%와 39%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2014년 4월 34.9%로 떨어진 이후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로 또다시 내렸다. 

앞서 치뤄진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약속했다. 연 20% 이자제한법은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업계는 불만 섞인 푸념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최고금리 수준으로도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이는 업계는 물론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 고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대부업체 관계자는 "잇단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리스크(연체율)가 큰 대출을 취급하기 어렵게 만들고, 상당수 저신용자들은 합법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불법 사채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대부업체들의 경영상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시장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 총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 잔액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9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지난해 말 177만여 명으로 반년 새 23만명이 급감했다. 9년 만에 2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2017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말 기준 17.9%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조치로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업체의 도태와 저축은행·캐피탈사로의 업종 전환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영세 대부업체들은 문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자본력과 영업력을 갖춘 대형사들의 시장 독주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 간판을 바꾸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