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2700여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약 58% 가량을 판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진 것이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이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거나 가입서류 위조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다.

DLF 만기가 최근 돌아와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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