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뀌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자율 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 수리 권한을 갖는다.

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이밖에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11월 24일∼내년 1월 4일),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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