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에는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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