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불법 비행에 대해 징역형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벌칙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에서는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해야만 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드론 불법 비행 신고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공항 주변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될 경우 대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현행법상 드론의 무게가 25㎏을 넘는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 불법 비행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드론 무게가 25㎏을 초과하고 불법 비행으로 공항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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