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한 몸이 되려면 한국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800만달러(2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달러(10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미주 매출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웃돌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독점 규제가 깐깐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6조7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유로(3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게 한다. 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는다. 두 회사의 여객 및 화물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결합은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르게 된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

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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