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 우수 국민제안 시상

입양가정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때 입금 통장내역에 ‘입양’ 이라고 표기돼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일이 없어진다.
장애인 주차혜택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용 자동차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해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 반영을 건의한 아이디어 5천597건을 접수해 이중 75건을 관계부처가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거나 앞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주요 우수제안으로 선정한 국민제안은 ▲ 장애인 주차증 편법 이용 방지 방안(보건복지가족부) ▲ 선내기 레저보트(엔진이 배안에 있는 레저보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통한 선박등록절차 일원화(해양경찰청) ▲ 부채증명서 발급비 과다 청구 등 채권사 횡포 방지 방안(법무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자명 변경 제언(보건복지부) ▲ 가정 계량기 전력량 금액 표시를 통한 에너지절감 방안(지식경제부) 등으로, 권익위는 문제제기의 적절성, 효율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35명의 우수제안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시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코너는 국민과 정부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가장 빠른 창구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창의적인 행정개선 아이디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에 전달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국민제안창구 통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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