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처분 시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과정에서는 '거래종결 후 확약'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과 특수 관계인이 아시아나 및 자회사 주식을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 이후 더는 소유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3분기 말 기준)를 가진 최대 주주다. 내년 6월 30일로 계획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이 지분율 63.9%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다. 대항한공은 구주를 인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호산업은 인수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마 위와 같은 문구가 계약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결국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호산업의 보유 지분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할 때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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