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건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 기관경고 사유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제재심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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