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건보료 부담 지난해 수준 동결

60세 이상 대상 주택 매매·상속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

2022-03-23     김혜준 기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는 공인중개사 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이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22% 올리기로 한 것과 관계된 것으로, 해당 인상으로부터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기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쓰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결되는 효과가 나온다.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 효과를 합칠 경우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선에서 책정된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이는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6만9000명 적은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의 4162억원보다 1745억원 감소된다. 아울러 현재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했더라도 오는 6월1일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또한 정부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다만 이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또한 줄거나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 등 복지제도 역시 올해 수급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