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 속도낸다
통합심의 확대해 인허가 기간 단축
인허가 기간 절반으로 대폭 단축…8월 공급대책 포함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8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힌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간 통합심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적용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고,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부지면적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촉진을 위해서도 민간사업으로 통합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8∼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그 외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심의 대상이 신통기획으로 한정되면 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신통기획과 비슷한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업계가 요구해 온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그러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보니 현재 대전시와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심의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주택사업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반의무'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며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통합심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민간 주택건설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한 결과 관련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지역내 주택공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인 점을 볼 때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2·4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땅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관련 제도 도입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데다 후보지로 지정된 곳도 현재 2곳(서울 마곡 신안빌라, 의왕 내손가구역)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직접시행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국토부도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