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더 연장

상환유예도 1년 재연장…다섯번째 연장 부실 위험도 '빚 탕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도 오늘부터 사전신청

2022-09-27     손원태 기자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 재연장. 사진/중소기업신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다 이 같은 금융지원이 중단되면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서다.

2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재연장한다. 해당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로 혜택을 받았다. 올해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또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제공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라며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는 트랙과 (상환 유예를 받아) 나름대로 노력해서 경영을 정상화해서 가는 트랙,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를 조정한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