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철회 금양, 거래정지…코스피200 퇴출
2025-03-05 김성화 기자
금양이 4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건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지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금양을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도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과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었다.
이후 주주 반발 속 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금양은 유상증자의 장기간 지연으로 당초 목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금양은 이번 벌점 부과를 더해 지난 1년간 누적 벌점이 17점으로, 기준점인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지분 취득 계획을 밝힌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 바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이번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퇴출된다.
금양 주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앞두고 전날 21.02% 급락하는 등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