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품는다
내부통제 개선계획으로 요건충족
금융위 "경영실태평가등급 개선 가능할 것"…우리금융 "깊은 감사"
우리금융그룹이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지난해 8월 28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지 약 8개월만이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에 미달했으나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에 더해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한 이후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는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봐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하다.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내부통제나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금융은 강력한 내부통제와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바탕으로 동양·ABL생명을 건전하고 혁신적인 보험사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기(旣)수립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회사의 손익구조와 영업기반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으로 재정비해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