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올라 차익봐도 배당소득 분리
이재명 세법개정안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 조치…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당분간 관망

2025-07-13     김성화 기자
증시. 사진/연합뉴스

시중의 투자자금을 증시로 끌어 들이려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2000만원 초과하면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고, 이에 따라 실과세 금액을 낮추고, 고(高)배당 상장사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소액 주주보다 대주주들의 혜택인 큰 만큼 ‘부자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내리는 방식도 동반 추질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행령 사안이기에 내년까지 지켜본 후 행정부 차원에서 재유예가 가능하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2023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기본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완화했었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고, 1.2∼6.0% 수준이던 3주택 이상 세율은 0.5∼5.0%로 조정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나온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