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임대차 3법,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못해"

2020-07-28     김흥수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입자 보호대책과 관련해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정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집 없는 42% 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당정의 이른바 '2+2'(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 임대료 상한 5% 안에 대해 "이 정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세입자 국민이 42%에 달하는 현실에서 4년마다 주거불안을 반복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학제가 6·3·3이다. 자녀가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하도록 최소한 9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임대차3법의 도입 취지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