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Intramuscular stimulation)가 한방 의료행위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간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발간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에 IMS를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이며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침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IMS 시술이 해부학·생리학·진단학·외과학 등의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전제돼야 하는 현대의학이며, 한의학의 침술과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WHO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로 보낸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발간물(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혀 기존 한의계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됐다.

WHO는 “해당 발간물은 오로지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의학 교육, 수련, 처치 및 연구를 위한 보편 용어를 제공하며 회원국 간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WHO는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나 권한도 없으며, 전통의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의료행위나 전통의학 등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WHO의 공식입장은 기존에 한의계에서 IMS가 전통의학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을 내세운 것이 오류임을 나타낸 것이며,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간의 IMS 시술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하고, “특히 이번 WHO 회신사항이, 지난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협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에도 적극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은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IMS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 계류상태에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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