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을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해설은 네티즌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운영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및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일반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 해설은 정부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8일 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요청 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