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 사태 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원료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하여 우리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 총 톤수는 2만 톤 이상에서 1만 5천 톤 이상으로 낮추어지고, 선령도 15년 이하에서 20년 미만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선박 선택의 폭이 172척에서 279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20일간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법령·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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