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구입·점포지원 최대 4억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시설·운영비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금은 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의 경우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최저 한도액은 사업장당 1000만원이다. 부동산매입비와 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 및 운영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최고 4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2억원까지는 연 2%, 2억원 초과분은 연 3%이다. 상환기간은 5년, 1년거치 4년 상환이다. 부동산매입비·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담보융자로 하되, 운영자금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도 가능하다. 단, 이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융자 문의 및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에서 할 수 있다.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현재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250개사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