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대신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분말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독도키토산김치’와 ‘독도김치속양념’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남 함안군소재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모씨(48·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김치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해 양념 300kg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kg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0,000kg(10kg 8000박스, 7220만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단체급식업소 및 일반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고추씨분말’은 1kg에 1,050원, 국산 ‘고추가루’는 1kg에 8,000원 정도이다. 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김치 1kg당 약 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부산식약청은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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