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 확충…성장능력 끌어올려

정부가 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역시 감세다. 5년간 2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R&D 지원 확대 등의 조치는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회복지지출이 늘면서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고세율이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 위축, 성장률 저하, 양극화 확대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감세정책을 추진, 일본·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년 기준 22.7%)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OECD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와 재산세(양도세·종부세·상속세 등)를 낮추기로 했으며, 소득세도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해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목적세 체계를 정비, 본세로 통합시키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은 꾸준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출구조 조정과 연계함과 동시에 세수기반 확대 노력도 지속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총 감세규모는 5년간 21조 3000원이다. 법인세 인하로 9조 8000억원, 소득세는 5조 8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투자여력 및 가계의 소비여력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여기에 유가 환급금 지급 등 지난 고유가 대책에서 발표한 일시적 감세효과 부분까지 합치면 5년간 나타날 감세효과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지난 6월 조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5%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국내투자는 10조원이 증가하며, 취업유발 효과도 18만명에 이른다.

성장률로 환산하면 0.6%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소득세·재산과세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까지 감안하면 ‘0.6%+a’의 기여도가 발생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율 인하로 등으로 인한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연간 3조 6000억원으로 내다보고 소비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은 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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