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세를 연간 1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0년 1월 자동차세 연납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은 전년 103,316대에서 182,582대로 56.6%증가했다.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세액은 328억원에서 244억원이 증가한 572억원으로 74.4% 증가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크게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눈 세액을 납기가 있는 6월, 12월 연2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나,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크게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납세자들 사이에서 확산됐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구축한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차량 증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 572억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동차세 체납발생 사전 예방 및 정기분 고지서 발급 건수의 감소 등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3월에도 가능하며,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자동차세 연납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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