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홍영표(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의원이‘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채 발행 급증으로 국가부채는 2009년 366조원에서 2010년 407.1조원, 2013년에는 525.6조원의 GDP의 39.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4개 공기업의 부채도 2004년 88.4조원에서 2008년 176.8조원으로 무려 100%나 증가했다. 주요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157.3조원에서 2012년 301.6조원으로 91.7%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가부채가 급증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국가의 예산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를 넘어서 국가의 신뢰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정부부채와 공기업 부채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7조는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편성예산과 지출한도간 격차발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기업의 예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공기업의 부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공기업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기업이 예산편성시 부채관리계획서를 편성하도록 하고, 공기업의 예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재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기업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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