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약청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작업들을 추진키로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총회(‘08.6.30~7.4)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항생제내성 위해관리 및 비타민·무기질 영양소기준치에 관한 작업들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38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 44개 정부간 국제기구 등에서 505명이 참석하였으며, 37개의 국제 기준·규격을 승인하고, 24개 신규작업을 승인했다.

‘항생제내성 위해관리’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EAMR) 에서 항생제 내성 식중독균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위해평가·위해관리 지침과 원칙들을 마련할 목적으로 3개의 신규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번 총회에서 사업추진을 승인 받았으며, ‘08년 10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차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비타민·무기질 영양소기준치’는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위원회(CCNFSDU)에서 추진하는 CODEX 영양소기준치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이끌어 가게 된다고 밝혔다.

영양소기준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서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국가간 식품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08년 4월 마련한 CODEX 건고추의 농약기준 설정원칙을 반영(생고추의 10배를 7배로 하향 조정)하여 Dimethomorph에 대한 건고추 농약잔류허용기준(5㎎/㎏)을 채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계기로 식품의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내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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