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큐리스(048460)는 조율로 전 감사가 제기한 대표이사의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했다고 6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은 감사의 지위를 상실해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청구를 할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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