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인류가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몹시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문득 대중가요중 조율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그 노래 가사중엔 '잠자는 하늘님이여 조율한번 해 주세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 노래 가사를 쓰신분은 순리를 거역하고 살아온 인간들을 향해 절대자의 응징을 예고한 듯 하다. 코로나19사태는 누구나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잊고 사는 인간에게 그 소중함을 깨우쳐 주고 나아가 인간이 갖고 있던 오만과 과욕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일깨워 주는 것 같다. 소비자들과 직접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종들은 쇠퇴하고 언택트시대에 적합한 업종인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조세분야 중에 블루오션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왔다. 양도ㆍ상속ㆍ증여분야에 특화하여 절세 전략을 연구하면서 산업화의 역군들이 50여년동안 열심히 기업활동을 해서 부를 일구었는데 기대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기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오로지 회사성장만을 위해 올인한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를 축적해서 모아둔 재산 구성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과 회사보유 주식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세제를 보면 부동산은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은 늘어난다. 또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부동산 기준시가는 시가에 버금가게 점점 높이고 있어 보유세는 물론 증여나 상속 등 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매우 높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사장은 월급도 제대로 못받아 가난한데 회사는 이익금을 쌓아두어서 회사 주식가치는 엄청나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과 상속세에 대한 예상액(상속재산 18조원 추정, 상속세 11조원 예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연히 우려했던 상속세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다수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상장회사이다 보니 회사 지분을 대표가 단독으로 보유하거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다. 굳이 거래도 안되는 주식 시세를 파악 해봐야 쓸 모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결산을 마치고 나면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보길 권한다.

우리나라 비상장법인 중에 주식평가액이 삼성전자 주가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수도없이 많다. 비상장법인들에 대한 주식가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거래가 안되는 비상장회사의 가치는 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과 1년마다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순이익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서 두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문제는 순자산에 의한 평가요소는 나름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순이익 평가요소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업 형편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과거 당기순이익을 3개년도에 걸쳐 반영하는데 직전년도 순이익에 가중치(3배)를 가장 많이 두고 2년전 순이익부터 가중치(2배)를 줄여서 3년전 순이익에는 가중치를 1배로 하여 반영한다.

이와 같이 과거 순이익으로만 평가하다보니 회사의 미래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경영성과가 일시적 요인에 의해 가장 높게 나오면 주식가치가 과대 평가되는가 하면 과거엔 경영성과가 좋았지만 향후 경영성과가 나빠지는 경우 등은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순이익 요소로 평가된 주당가액의 가중치를 3배로 하고 순자산요소로 평가된 주당가액의 가중치를 2배로 한 금액으로 최종 1주당가액으로 평가하다 보니 주식가치평가에 가장 크게 미치는 평가요소는 직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된다.

더구나 순이익과 순자산에 의한 주당 가액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가액이 순자산 요소로 평가된 주당 가액의 80% 이하로는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과거 3년간 경영실적이 안좋은 기업들은 순이익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주주리스크를 보면, 비상장주식이라 외부인과 거래할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주식 승계 때 문제가 된다. 가장 흔한 경우가 회사를 경영하던 최대주주가 사망할 경우이다. 이때 회사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는 최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가액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속 직전에 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이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또는 회사가 안정되기 전에 주식을 가족간에 분산소유를 해 두었더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가족간에 분산하여 소유하지 않고 창업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분의 일부(5~10% 정도)를 배우자지분으로 분산 소유하면서 자녀들에게 애당초 주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상속에 대비하여 미리 자녀들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를 하거나 단순히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사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지분 사전증여 타이밍을 놓쳐버린 회사들이 많다.

회사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대표이사 급여를 낮게 책정할수록,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많이 쌓아 둘수록 주식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커진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성과가 급격히 나빠지는 업종일 경우 2021년에 회사 주식가치도 눈에 띄게 낮아진다. 직전년도 경영성과가 비상장주식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지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적자를 보았다면 순자산까지 감소하게 되어 주식평가액은 더욱 낮아진다. 2020년보다 2021년 경영성과가 더 떨어진다면 2022년 주식평가액은 2021년보다 더 낮아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으나 진정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정상화될 회사라면 창업자의 주식지분을 사전증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성과가 부진한 사업연도를 잘 검토해 주식가치 평가액이 가장 낮은 해에 승계를 실행해야 한다.

얼마전 필자가 조찬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강연이 끝나고 창업자 한분께서 본인 사례를 말씀하셨다. 20년 전 본인 90%지분을 주식지분을 가족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면서 적지 않은 증여세를 부담하였더란다.

그런데 지금 남은 10%의 지분이 20년전에 평가한 주가보다 2배나 많게 평가되어 깜짝 놀랬다고 한다. 당시 증여세가 부담되어 실행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전문가의 조언대로 실행해 둔 것이 얼마나 잘 한일인지 뿌듯해 하셨다. 반면에 창업자 한분은 30년 전에 창업을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해서 기업을 우리나라의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키웠는데 지난해에 세무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본 결과를 듣고 까무라칠뻔 했단다. 회사 주식가치가 2000억원이 넘는데 창업자 본인 보유 지분이 60%여서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까지 적용받아 단순 계산한 상속세가 무려 720억원(2000억원×60%×120%×50%)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연 실색했더란다. 그분은 정말 사는 집한채만 보유하였고 개인이나 가족 소유 수익형 부동산도 한채 없이 회사에만 올인한 사례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성장시켜 온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대한 리스크도 미리 체크해 보아야 한다. 최대주주의 유고가 발생하거나 가업승계 전략을 실행하려면 과연 현재 보유재산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영성과가 나빠지고 있는 경우라면 가업승계전략을 실행하거나 주식지분을 사전증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년도 결산을 마치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보고 향후 추이를 예상해 회사 지분구도 변경을 통한 절세전략을 짜보는 것도 필요하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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