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도 특허 출원가능해져

 

내년부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스마트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31일 특허청 발표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개선돼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출원료·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해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 정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분쟁위험 사전진단과 자문, 분쟁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색채상표 등 기존 비전형 상표의 심사 세부 기준이 수립된다. 입체·위치 상표의 도면 제출 건수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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