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훼손 우려…표대결시 무산 가능성은 낮아

 

국민연금이 6일 열릴 예정인 대한항공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계획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5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임시 주총에서 다뤄질 정관 변경 승인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관 변경의 내용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 증대,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부정적 의견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1.13%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 지분율은 8.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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