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8일 나오면서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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