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평균 손실액의 65%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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