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민변 등 최정우 회장 고발하자 입장문 발표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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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원들이 지난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지난해 3월 임원들의 주식매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42%가량 급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면서 “당시 많은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이 책임경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기관투자가들도 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4월 10일 이 사안을 임시이사회에 부의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스코 측은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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