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대출도 LTV 규제…토지 1000㎡ 이상 취득시 자금계획서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최대 5배 벌금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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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오른다. 또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또한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간 등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 전원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기관 특성을 반영해 기재부·국토교통부·LH 등은 전국에서, SH·GH 등은 해당 시도 내에서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최대 5배까지 가중처벌하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한다.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 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 개정하고,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LH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LH 임직원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나 손실보상금 이외 택지도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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