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처벌 최고 수준…의견 검토 뒤 최종 확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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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가 발령 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후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진행 했다.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남양유업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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