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하였다. 이에 정부 부처별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의 선언과 계획수립 및 전략마련에 한창이다. 최근 탄소중립이 국내 최대의 이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정부의 계획보다 15년 더 빠른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외에도 산업계에서는 업계 차원과 개별기업 단위로 수십여개 기업의 탄소중립이 선언이 이어지는 중에 있다.

이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기업 등은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잔여 배출량에 대해 상쇄를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감축 수단의 검토와 상쇄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 등에서는 제아무리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하고, 설비의 효율 개선, 연료전환 등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많은 부분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축 후 잔여 배출량에 대한 상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곽될 수 밖에 없다.

상쇄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의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감축·흡수 실적을 활용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정량적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기업 총 배출량 산정 과정에 감축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만 확보하면 되나, 상쇄의 경우 외부에서의 감축량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의 배출량을 대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곧, 상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상쇄에 활용될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공신력있는 누군가가 해당 감축량 및 흡수량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기업의 경우 탄소중립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상쇄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사회·환경적으로 가장 큰 화두이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ESG에도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성 고려없이 상쇄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기업 이미지의 훼손을 가져올수도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국내외 제도적 기반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잔여 배출량에 대한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대표적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상쇄의 방법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및 제도 등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의 구매하는 방법이다. 구매한 감축·흡수 실적은 해당 제도의 공신력 있는 기준과 프로세스에 따라 감축·흡수량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상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 범위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및 제도에 등록을 하여, 감축 및 흡수량을 해당 프로그램 및 제도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다. 다만, 본 방법의 경우 상쇄에 활용할 감축·흡수 실적을 확보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축·흡수 실적을 단순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비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흡수 사업의 목적을 단순히 탄소중립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효과까지도 복합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다양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CSR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CSR 활동으로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축실적화 하여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CSR이 어떠한 특정 목적 및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에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가 기업의 탄소중립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에서의 CSR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촉진제로 활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해주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에너지 절감비용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으로 회수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두 가지의 방법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흡수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및 제도를 통해 감축·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해야하는 기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량을 검·인증 해주는 별도의 제도 및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및 제도보다 수월한 방법으로 감축·흡수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은 정성적 목표가 아니다. 기업 및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화 하는 정량적 측면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선언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그리고 잔여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상쇄계획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과정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제는 탄소중립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승을 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략과 구체적 목표를 기반으로 실행가능한 탄소중립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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