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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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부동산특위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시 부과 제외) 혜택이 문제로 꼽힌다.

이 사안을 꾸준히 거론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위원장 진선미)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및 원칙 훼손이라는 반론이 거세게 일며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보유세 가운데서도 투기억제 정책의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손질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비대위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수정하는 방안과 관련, "중산층과 서민 세금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을 완화해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이 특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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