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사진/pixabay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결국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탓에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를 한 지난 21일부터 발효일 직전인 전날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는 지난 23일 39억8000만원(12층)에 팔렸다. 이는 지난 1월 말에 기록한 종전 최고가(34억6000만원·5층)와 비교해 3개월 새 5억2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압구정 6개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1구역(미성 1·2차)에 속한 이 단지는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95.67㎡는 지난 23일 20억원(10층)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또 전용 122.31㎡는 지난 25일 23억5000만원(5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9월에 나온 종전 최고가(22억2005만원·3층)보다 1억2500만원 오른 최고가 경신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용 74.55㎡는 지난 23일 15억원(4층)에 계약된 것으로 실거래 가격이 등록됐다. 현 시세보다 2억∼2억5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지난 주말과 전날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을 이었다.

성동구에서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D공인 중개업소의 소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어제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활발했다"며 "가장 인기 있는 성수1지구의 경우 투자 금액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8억원 선이었는데, 발효 직전에 20억원 이하 물건은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